[Pick] 여친 때려서 '멍 자국'…들킬까봐 가둬놓고 또 폭행

신송희 에디터 2023. 8.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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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동거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폭행·상해하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B 씨 얼굴에 남은 큰 멍 자국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사실이 들킬 것이라고 생각한 A 씨는 B 씨를 집에 가둬 나흘 동안 밖에 못 나가게 하며 추가로 폭행해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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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나흘 동안 감금하며 추가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동거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폭행·상해하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는 본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B 씨를 두 차례 폭행해 멍이 드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후 B 씨 얼굴에 남은 큰 멍 자국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사실이 들킬 것이라고 생각한 A 씨는 B 씨를 집에 가둬 나흘 동안 밖에 못 나가게 하며 추가로 폭행해 다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과 감금, 폭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라며 "피고인이 2012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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