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교사 2명, 6개월 새 극단적 선택···순직 인정하라”
“학부모 민원 등 우울증 원인 작용”
학교, 2년 전 ‘단순 추락사’로 보고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년 전 6개월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두 교사의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28일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선생님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은 개인적 취약성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숨진 교사 중 한 명은 학교에서 다친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피해보상 요구를 군대에 가서도 받았고 다른 장기결석 학생 학부모와는 밤낮으로 400통이 넘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나머지 한 교사도 교사 임용 후에 우울증이 발병했다. 두 교사 모두 학교 업무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은 “숨진 교사들의 상담일지, 일기장 등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 민원, 교직 업무 수행 등이 우울증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각했음이 명백하므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급에서는 담임교사 권한 범위를 넘어선 일방적인 요구에 죄송하다 숙여야 했다”며 “그런데 학교에는 선생님을 보호할 어떤 장치도 없었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도 전무했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전국 교사 4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앞서 2021년 6월과 12월 의정부시내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두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으며,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이 사고는 학부모의 악상 민원에 시달린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두 교사 역시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유족들이 주장해 현재 도 교육청이 진상 파악 합동 대응반을 꾸려 두 교사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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