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위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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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본사 건물과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태광산업은 "계열사들을 포함해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다각도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만큼,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해 롯데홈쇼핑이 기존 입장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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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목적 본래 취지와 다른 '롯데그룹 지원'…과도한 매입가 산정은 '배임'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본사 건물과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태광산업을 비롯한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가진 2대주주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건물과 토지 매입 목적이 '근무 환경 개선과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 기대'라고 설명했지만, 이와 달리 롯데지주 등 그룹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롯데그룹은 위기에 직면한 롯데건설을 지원하려고 롯데홈쇼핑의 유보금을 활용, 5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검토했으나, 기업 가치 훼손을 우려한 태광산업 측의 반대로 1000억 원만 대여키로 결론이 났다.
또 롯데그룹 전반의 재무안정성 저하로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6월 롯데지주를 비롯해 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내렸으며, 올 하반기 롯데그룹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규모만 1조910억 원에 육박한다.
태광산업은 "이런 시점에서 당장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롯데홈쇼핑을 경영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롯데홈쇼핑은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줄어든 2310억 원, 영업이익은 92.8%나 감소한 20억 원에 그치는 등 실적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광산업은 "계열사들을 포함해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다각도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만큼,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해 롯데홈쇼핑이 기존 입장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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