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응에 굴복? 결집 위한 결단?…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국회 앞 집회 취소 [오늘의 정책 이슈]

송민섭 2023. 8. 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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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던 교사들이 국회 집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집회 취소 이유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을 위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로의 집중을 들었다.

이른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추진하던 국회 집회 운영팀은 28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9·4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추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국회) 집회를 취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9·4 공교육 멈춤에 더 많은 교사가 모이는데 (국회) 집회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6차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집회 운영팀은 최근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올린 게시물도 소개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작성자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국회 앞 집회 취소가 공교육 멈춤의 날 운영팀의 부담을 더 많이 덜어드릴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에 맞춰 교사들 사이에선 사망 교사 추모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앞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 두 갈래의 집회를 통한 추모 행동이 추진됐는데 지난 6차 집회 등이 진행되던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던 교사 집회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사모임 교사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촉구 및 추모 6차 교사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앞서 인디스쿨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루에 모두 추진할지를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집행부로 알려진 아이디 ‘굳잡맨’은 지난 24일 인디스쿨에 “9·4 집회는 철회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9·4 재량휴업일과 집회에 대한 논란으로 서로에게 날을 세우며 싸우는 모습을 누가 슬퍼하고 누가 좋아할지 생각해보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서로 의견을 가르고 비방할 때가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교사는 같은 날 “9월4일 멈춤만 하면 연가, 병가, 재량휴업일 쓰고 조용히 묵념하면 되는 건가, 그럼 누가 우리의 슬픔을 알아주나”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목소리를 더 내야 하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교사는 “9월4일 당일에 열리는 모든 집회에 반대한다”며 “9월2일 이후에는 주말 집회를 포함해 모든 집회를 잠시 멈췄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49재 이틀 전인 9월2일에도 국회 앞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팀은 “(내부 논의 결과) 이런 상황이 집회에 참석하려는 선생님보다 9·4에 학교를 멈추고 추모를 하려는 더 많는 분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낳는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집회 때문에 재량휴업일, 연가, 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이 정말 많았다”며 “그럼에도 (국회 앞) 집회를 열고자 했지만, 다음에는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9월4일 예정에 없던 학교의 휴업과 교사들의 휴가 사용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학교장의 임시휴업 강행은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교사들의 집단 휴가도 국가공무원에게 금지된 파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7일 낸 보도자료에서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지난 15일 인디스쿨에 올라온 ‘9·4 공교육 멈춤 서명’에는 이날 10시 기준 전국 1만793개교의 교원 8만2394명이 동참했다. 이미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전국 471개교에 달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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