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난 몰라”…‘태양광’ 내세워 발전사 자금 가로챈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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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간부가 민간업자와 짜고 '태양광 법인' 설립을 명분으로 서부발전 자금을 받아 나눠 가로챘다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8일 서부발전 태양광사업부 차장 A(58)씨와 민간기업 임원 B(39)씨 등 2명을 배임, 전력기술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간기업 대표 C(51)씨 등 4명과 A씨가 관리하는 태양광 특수목적법인 2개 업체·참여 사업체 1곳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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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간부가 민간업자와 짜고 ‘태양광 법인’ 설립을 명분으로 서부발전 자금을 받아 나눠 가로챘다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8일 서부발전 태양광사업부 차장 A(58)씨와 민간기업 임원 B(39)씨 등 2명을 배임, 전력기술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간기업 대표 C(51)씨 등 4명과 A씨가 관리하는 태양광 특수목적법인 2개 업체·참여 사업체 1곳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국전력공사 계열사인 서부발전 간부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C씨 등과 짜고 태안 태양광 발전 사업을 명분으로 특수목적법인 허위 용역대금 8억 3600만원을 서부발전에 신청한 뒤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허가와 서부발전 이사회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서부발전이 민간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수법으로 서부발전에 4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태양광 설립 특수목적법인 자금 18억여원을 횡령하고 자기 아내와 아들 명의로 별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벌였다. 겸직금지 의무까지 위반한 것이다. A씨는 민간기업으로부터 2년 6개월 이상 22차례에 걸쳐 상품권이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400만원 상당의 뇌물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추진한 태양광 발전 사업은 결국 공기업에 거액의 손해만 끼친 채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에 서부발전이 지분 참여하도록 해 허위 용역을 발주하거나 다른 민간기업 법인에 투자하게 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세 낭비를 낳는 공기업 비리는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서산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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