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식약처 압수수색…前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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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처장과 관련해 충북 청주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양씨는 국회의원 A씨를 통해 청탁을 김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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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처장과 관련해 충북 청주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권익위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사가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기 위해 사업가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는 지난 2021년 제약업체 G사 이사 강모씨로부터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현금 약 3억원과,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국회의원 A씨를 통해 청탁을 김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23일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1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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