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손에 넣은 현대차 노조···추가 교섭부터 이어간다

유창욱 기자 2023. 8. 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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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권리를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88.9%의 찬성을 받아낸 바 있어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파업권)을 손에 넣었다.

노조는 파업권을 앞세워 추가 교섭에서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전망이다.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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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합법적 쟁의권 확보
30일 쟁의대책위 회의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6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현대차
[서울경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권리를 확보했다. 다만 당장 파업에 나서는 대신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005380) 교섭에서 노사 간 이견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88.9%의 찬성을 받아낸 바 있어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파업권)을 손에 넣었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노조가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이날 오전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파업권을 앞세워 추가 교섭에서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전망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 이외에도 △상여금 900% △수당 인상과 현실화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유창욱 기자 woo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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