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 등 6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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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약 370톤을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8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28일까지 경기북부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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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약 370톤을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8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28일까지 경기북부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농장은 지난해 8월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천592㎥로 허위로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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