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상습 폭행 후 '실형'받은 지도자 4명, 2심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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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직 감독 등 지도자 4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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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직 감독 등 지도자 4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B씨 등 전직 코치 2명도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4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또 다른 코치 C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훈련 중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선수의 발바닥을 때렸으며 C씨는 한 초등생 선수에게 45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자폐성 장애가 있는 A씨 자녀를 돌볼 다른 가족이 없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B씨 등과 관련해서는 "뒤늦게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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