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계획적 범행 아냐" 주장…'비공개 재판' 요청(종합)
재판 준비 안 해와 10분간 휴정…검찰 조사서 자기 연민 빠져
(부산=뉴스1) 노경민 박상아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정(23)이 살인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유정은 지난달 14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2차 기일에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혐의에 대한 입장이나 가족에 대한 정보를 말할 때 말고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유정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부분에 불만을 갖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지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점에 대해선 인정을 하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네 맞습니다"고 답했다.
또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기술된 부분에 대해 다투는 취지인가" "증거 사용에 대해선 모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공소사실 중 정유정이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린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유정 측은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와 방법은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라며 "대중에게 노출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모방범죄의 가능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에 "검토 후 다음 기일에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도 "국민들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짊어져야 할 절차상의 불리한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유정 측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새 할머니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가족 정보를 물어볼 때 정유정이 직접 가족 이름을 알려주기도 했다.
지금까지 정유정이 재판 과정에서 낸 반성문은 총 6건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반성문에는 정유정의 성장 과정과 피해자에 대한 입장 등이 담겼고 정유정이 정신과 약을 복용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선 정유정 측 변호인이 검찰 신청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재판 중간에 변호인과 정유정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접견하도록 약 10분간 휴정하는 일도 있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비공개 재판이 정유정과 조율된 것인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증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한달 정도 한 기일을 속행한 것"이라며 "당연히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나와야 하지 않느냐. 구두로 의견이라도 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마무리됐으며 첫 공판은 9월 18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1분께 부산 금정구에 사는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앱을 통해 중학교 3학년 딸의 영어 강사를 구한다고 거짓말하며 혼자 사는 A씨에게 접근했다. 정유정이 범행을 위해 앱으로 접근한 과외 강사는 총 5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교복을 입고 A씨의 집을 찾아가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며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했다. 이에 A씨가 놀라자 정유정은 "장난이다"고 안심시켰고, 가방 안에서 흉기를 꺼내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27일 새벽 경남 양산 한 공원 풀숲에 시신을 유기하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불화에 따른 내적 분노와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더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인터넷에 '존속살인'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고, 메모장에는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글을 써 분노를 키워왔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함께 살던 조부모와 갈등을 겪어 끝내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정유정은 검찰 조사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등 자기 연민에 한없이 빠지는 모습을 드러냈다. 진술을 수시로 바꿨고 증거를 제시해야 만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이 시켜서 범행을 했다거나 현장에 실제로 없었던 여성이 눈에 보인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심신미약 주장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유정은 범행 이전 일상생활을 문제 없이 지내와 '은둔형 외톨이' 범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정유정이 가족 외 교류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 취업 준비를 위해 평소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다녔고, 병원도 자주 다녀왔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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