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마약·강제추행…막장 유튜버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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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의 식당이나 노래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찍고, 마약까지 투약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조수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청주지역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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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의 식당이나 노래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찍고, 마약까지 투약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조수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고,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청주지역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식점 내부를 무단 촬영하면서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옷을 벗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애견 카페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으로 방송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강제 추행하기도 하는 등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만 14개에 달했다.
A씨는 음식점과 노래방 등을 상대로 온갖 민폐 방송을 일삼아 유튜버 사이에서 '자영업자 킬러'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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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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