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라니”...스쿨존 누워 운전자 놀래키는 아이들 ‘충격’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8. 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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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드러누워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놀이가 유행하면서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민식이법 놀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한밤중에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검은색 옷을 입은 아이 두 명이 나란히 누워 휴대 전화를 보고 있는 사진과 대낮에 한 공원 인근 교차로에 대자로 드러누운 두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돼 있다.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 한 차례 유행했던 민식이법 놀이로 추정된다. 민식이법 놀이는 아이들이 스쿨존으로 진입한 차량을 막아서 치일 뻔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차량을 건드린 뒤 용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다.

누리꾼들은 “사고 나도 운전자는 무죄여야 한다”, “음주 운전자 만나면 어쩌려고? 죽으려고?”, “부모가 책임지고 벌금도 내라”, “부모와 선생은 교육을 안 하나”, “법을 허술하게 만든 국회의원들도 문제”, “초보 운전자는 큰일 날 수도 있겠네” 등 대부분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민식이법 놀이는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차 앞으로 뛰어들어 장난치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당시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데 운전자가 벌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징역을 살 수도 있다”며 “부모님이 (민식이법 놀이를)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교통 안전 시설이 미흡했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엄마를 보고 갑자기 달려나왔다가 규정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내리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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