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라니”...스쿨존 누워 운전자 놀래키는 아이들 ‘충격’
어린이보호구역에 드러누워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놀이가 유행하면서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민식이법 놀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한밤중에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검은색 옷을 입은 아이 두 명이 나란히 누워 휴대 전화를 보고 있는 사진과 대낮에 한 공원 인근 교차로에 대자로 드러누운 두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돼 있다.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 한 차례 유행했던 민식이법 놀이로 추정된다. 민식이법 놀이는 아이들이 스쿨존으로 진입한 차량을 막아서 치일 뻔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차량을 건드린 뒤 용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다.
누리꾼들은 “사고 나도 운전자는 무죄여야 한다”, “음주 운전자 만나면 어쩌려고? 죽으려고?”, “부모가 책임지고 벌금도 내라”, “부모와 선생은 교육을 안 하나”, “법을 허술하게 만든 국회의원들도 문제”, “초보 운전자는 큰일 날 수도 있겠네” 등 대부분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민식이법 놀이는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차 앞으로 뛰어들어 장난치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당시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데 운전자가 벌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징역을 살 수도 있다”며 “부모님이 (민식이법 놀이를)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교통 안전 시설이 미흡했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엄마를 보고 갑자기 달려나왔다가 규정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내리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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