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최소한으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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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의 갯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는 관할 관청에서 신고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어 도시의 미관이나 보행의 안전 등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작년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로는 이러한 임의 철거가 제한되어 공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역 내 정당 현수막 갯수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비방, 선동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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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의 갯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각 동별로 1개의 현수막만 설치함과 동시에 지정 게시대가 마련되면 설치 장소도 게시대에 한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는 관할 관청에서 신고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어 도시의 미관이나 보행의 안전 등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작년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로는 이러한 임의 철거가 제한되어 공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역 내 정당 현수막 갯수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비방, 선동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정부문화재단 주관으로 8월 26일 마무리된 2023 의정부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이라는 한 시민의 제안이 참가자들이나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논의된 폐현수막은 주로 정당 현수막이었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지역 내 정당 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상호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같은 정당 현수막 문제를 야기한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김남국,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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