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주호 장관 직권남용 고발…“9월4일 연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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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교육부가 엄정대응을 예고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28일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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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내달 4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교육부가 엄정대응을 예고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28일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난 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입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49재일인 오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를 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9월4일에 예정에 없던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휴가 사용은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라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량 휴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참여를 협박과 징계로 답한 것은 그동안 교권 회복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작태가 거짓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와 교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답게 교육부의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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