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 흉기 난동' 30대 남성 구속 심사..."해할 의도 없어"

윤웅성 2023. 8. 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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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가족 문제로 범행을 일으켰을 뿐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난동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직업이 요리사이기 때문에 흉기를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그제저녁(26일) 7시 반쯤 서울 은평구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술을 사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경찰과 2시간 반 가까이 대치하다 특공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들고 있던 흉기 2점을 포함해 가방에 있던 흉기까지 모두 8점을 압수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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