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상품권·골프접대 받아”…‘태양광 비리’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 기소

강정의 기자 2023. 8. 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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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금 유용 혐의
“회사에 40억원 상당 손해 끼치기도”

충남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유용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민간기업으로부터 수년간 상품권과 골프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간부 A씨(58)와 민간기업 임원 B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민간기업 대표 C씨(51) 등 4명과 A씨가 관리하고 있는 태양광 특수목적법인 2개 업체와 참여 사업체 1곳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C씨 등과 짜고 허위 용역 대금으로 태안지역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8억3600만원 상당을 신청·유용해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고 한국서부발전을 민간기업의 채무 연대보증자로 세우거나,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민간기업에 한국서부발전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18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는 2년 반 넘게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아내와 아들 명의로 별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의 비리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부정부패와 민관의 부당한 유착 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인 한국서부발전은 전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기업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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