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샤워기 전기 흐르는데 테이프만 ‘칭칭’…투숙객 결국 감전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8. 28. 12: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욕실 샤워기. [사진 = 픽사베이]
‘샤워기에 전기가 온다’는 투숙객의 불편 호소에도 전선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해 결국 감전 사고를 발생시킨 펜션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했다.

감전 사고를 당한 피해 투숙객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 모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씨(32)가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4월부터 해당 펜션을 운영해 오던 A씨는 2022년 들어서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했는데 2022년 2월 6일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B씨와 일행들이 해당 펜션에 투숙했고, 마침 문제의 화장실을 이용한 B씨가 절연 테이프만 감긴 전선에 닿으면서 결국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 원,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