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약처 압수수색..."전 식약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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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A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A 전 처장의 재임 시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 수사 의뢰를 받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사업가 양 씨가 모 제약사 이사로부터 9억 원을 받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A 전 처장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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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A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전부터 충북 청주시 식약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A 전 처장의 재임 시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 수사 의뢰를 받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사업가 양 씨가 모 제약사 이사로부터 9억 원을 받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A 전 처장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실제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양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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