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흉기 대치' 30대 남성 영장 심사…"해칠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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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30대 남성이 오늘(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던 30대 A 씨가,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 씨는 그제 저녁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 검거됐습니다.
[함성진/목격 주민 : 경찰분하고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흉기를 휘저었어요. 이렇게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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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30대 남성이 오늘(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던 30대 A 씨가,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범행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기 많이 발견됐는데 범행 계획하신 겁니까?)]
A 씨는 그제 저녁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 검거됐습니다.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대치 과정에서 자신의 목과 가슴 쪽으로 흉기를 갖다 대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함성진/목격 주민 : 경찰분하고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흉기를 휘저었어요. 이렇게 좌우로.]
앞서 A 씨는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고,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특공대 등 48명과 구급차가 출동했고, 주민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잠시 내려놓은 A 씨를 제압해 체포했고 가방에 있던 흉기 6점을 포함해 모두 8점을 압수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A 씨는 낚시 갈 때 쓰려고 흉기를 차에 싣고 다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과 다퉈 자해 소동을 벌인 걸로 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황지영)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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