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양광 비리' 40억 손해 끼친 서부발전 간부 등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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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과 짜고 충남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금을 유용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전력공사 계열사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간부인 A씨는 C씨 등과 짜고 허위 용역 대금으로 태안지역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8억3천600만원을 신청, 유용해 나눠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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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민간기업과 짜고 충남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금을 유용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간부 A(58)씨와 민간기업 임원 B(39)씨 등 2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민간기업 대표 C(51)씨 등 4명과 A씨가 관리하는 태양광 특수목적법인 2개 업체와 참여 사업체 1곳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전력공사 계열사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간부인 A씨는 C씨 등과 짜고 허위 용역 대금으로 태안지역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8억3천600만원을 신청, 유용해 나눠 가졌다.
또 인허가나 이사회 결의 등 절차도 무시하고 한국서부발전을 민간기업의 채무 연대보증자로 세우거나, 아무런 담보도 없이 민간기업에 한국서부발전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행위로 회사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18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2년 반 넘게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골프를 접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아내와 아들 명의로 별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했다.
한국서부발전이 지분을 참여하게 해 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로 용역을 발주하거나, 다른 민간기업에 법인에 투자하게 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도 받지 못한 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기업의 비리 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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