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근로계약 권장...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라면서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간 상생을 통한 선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이런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도는 판단해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규정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제18차 개정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라면서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간 상생을 통한 선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또 바람피우면 재산 다 줄게" 싹싹 빌던 남편의 배신…각서 효력은 - 머니투데이
- "원룸에 母 관 놓고 혼자 장례식"…허진, 강부자만 연락한 사연 - 머니투데이
- 고우림 "아내 김연아에 먼저 고백…결혼 후 잔소리하더라" - 머니투데이
- 예고없이 아들·며느리집 들락날락…"비밀번호 왜 바꿔" 따지는 시모 - 머니투데이
- "펜션 샤워기가 찌릿" 말에도 전선에 테이프 칭칭…결국 투숙객 '감전' - 머니투데이
- 베트남 가서 맥주만 마셨을 뿐인데…정일우에게 일어난 일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전국 뒤흔든 '363명' 희대의 커닝…수능 샤프의 탄생[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기적의 비만약' 상륙에 주가 살 찌우더니…이 종목들, 지금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