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도중 어지럼증 호소…공판 휴정,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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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홍 시장은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 1시간20여분이 지났을 무렵부터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홍 시장은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급기야 책상에 엎드렸고, 재판부는 홍 시장의 변호인에 홍 시장의 상태를 물은 뒤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공판을 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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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홍 시장은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 1시간20여분이 지났을 무렵부터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당시 재판은 홍 시장의 후보매수를 주장한 피고인 A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었다.
홍 시장은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급기야 책상에 엎드렸고, 재판부는 홍 시장의 변호인에 홍 시장의 상태를 물은 뒤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공판을 휴정했다.
공판 중단 뒤 법원 간호실무관이 호출돼 홍 시장의 혈압을 측정한 결과 최고혈압이 208MmHg, 최저혈압 98MmHg로 나타났다. 홍 시장은 평소에도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창원시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아 인근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가한 창원시 한 관계자는 “최근 각종 외부행사로 피곤해서 현재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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