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전기도 ‘시장 입찰’…내년 2월 제주부터 시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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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제주도에서부터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처럼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 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편은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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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추가 개설
내년 2월 제주도에서부터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처럼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또, 입찰한 가격에 따라 출력제어(전력당국이 해당 발전소의 전력망 접속을 차단해 전력 생산을 중단하는 조처) 지시를 받게 된다. 아울러 기존 하루 전 전력시장을 열어 다음 날 전력을 거래하는 현행 방식에 더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도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29일부터 6개월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 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입찰시장을 통해 하루 전 시장에서 다음날 발전 예측량과 가격을 입찰하기 때문에 발전량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계통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제어성능을 이행할 책임이 생긴다.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입찰한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출력제어가 이뤄지는 것이다.
대신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에너지에 대한 정산금 이외에도 일반 발전기와 같은 인센티브(용량정산금 등)를 받게 된다. 용량 정산금은 발전회사가 거래 전일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한 공급 가능 용량에 대해 한계설비의 투자비 및 고정운전유지비를 반영한 용량가격(CP)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용량가격은 발전소 설비 지원금으로, 실제 발전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된 용량에 따라 지급된다.
또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설된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하루 전 시장은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전력을 미리 거래해 발전량이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처하기 어렵기 떄문이다. 실시간 시장은 실시간 수급 상황을 반영해 15분 단위로 열리며, 최근의 기상조건을 반영한 수요, 재생에너지 출력예측 등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다.
또한 예비력을 거래하는 보조서비스시장을 도입해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력이란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초과해 보유하는 발전기의 발전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편은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모의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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