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템퍼링 사전에 막아야”···‘피프티피프티법’ 국민청원 제안

이선명 기자 2023. 8. 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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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룹 피프티피프티를 둘러싼 접속계약 분쟁 파장이 이어지면서 템퍼링(소속사 허락 없이 이적을 위해 가수에 사전 접촉하는 행위)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K팝 아이돌에 대한 템퍼링 방지법 제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지지자들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최근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K팝 아이돌에 대한 템퍼링 의혹 및 문제 등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마련과 피해구제를 촉구한다”며 템퍼링(지적재산권, 저작권 포함)을 주도한 이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법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 청원인은 “대형기획사에 비해 자본력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획사(제작자)의 가진 것 모두를 쏟아붓는 혼신의 노력이 단 한 번, 누군가의 욕심과 부정한 판단으로 한순간에 물가치해지고 삶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해 당사자들의 양심과 준법정신만을 기대하기엔 현재의 제도와 법이 갖는 미비점이 크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할 수 없는 국내외 거대 자본이나 부정한 세력이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획사 아티스트(IP)에 대한 템퍼링을 시도할 수 없는, 혹 그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징벌적 처벌 또는 합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이 청구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했다.

이화 함께 “재판 없이 한 아이돌 그룹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데뷔시키는데까지 발생한 모든 증명가능한 피해 금액(직접 투자비와 간접 투자비를 포함한)을 구제하고 미래 수익에 대한 보상을 계약기간 만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한 이는 연예계 관계자로 최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피프티 편과 관련해 제작진과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정작 본방송에서는 통편집을 당한 인물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본지에 “이번 청원의 본질은 법제화로 인한 처벌보다는 사전 방지 차원에서 업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진행한 것”이라며 “피프티피프티 논란은 재판이 끝나더라도 승자 없는 싸움이 될 여지가 크고 이는 K팝 산업에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 이를 막고자 이번 청원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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