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의정부 호원초 두 교사 순직 인정하라"

박종대 기자 2023. 8. 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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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원단체인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8일 "6개월 간격으로 발생한 두 교사의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선생님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은 개인적 취약성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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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교사들, 보호장치·사전 예방시스템 전무"...사망원인 규명 촉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2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중앙현관 앞에서 경기교사노조 집행부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두 교사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3.08.28.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지역 교원단체인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8일 "6개월 간격으로 발생한 두 교사의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선생님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은 개인적 취약성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21년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서로 옆 반의 담임교사였던 두 교사의 6개월 간격의 연이은 자살사건은 우연일 수 없다"며 "고 이영승 선생님은 선생님이 낸 상처도 아닌 것으로 3년 전 학부모 피해보상 요구를 군대에서까지 독촉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급에서는 담임교사 권한 범위를 넘어선 일방적인 요구에 죄송하다 숙여야 했다"며 "그런데 학교에는 선생님을 보호할 어떤 장치도 없었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도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김은지 선생님도 담임으로서 업무 스트레스는 분명했다"며 "숨진 교사의 우울증 발병 기록을 보면 임용 전 병력이 없고, 교사 임용 후 우울증이 발병했다. 특히 담임을 피했던 시기에는 안정적이었으나 담임을 맡았을 때마다 재발했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조만간 두 선생님의 사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교육청 감사 결과는 이후에 있을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두 선생님의 업무 스트레스가 적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학교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업무일지 등 업무 관련 서류를 확보함에 조금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숨진 두 교사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용준 변호사는 "더이상 본질을 왜곡하고 '추락사망', '타살흔적 없음', '범죄혐의 없음'과 같은 몰지각한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교육청은 왜 호원초에서만 불과 6개월 사이에 젊은 청년교사가 둘씩이나 자살했는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전국 교사 4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노조 측은 내달 4일 '서이초 사건'으로 숨진 교사의 49재에 맞춰 전국 교사들이 참여를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 개최 당일에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숨진 호원초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MBC는 2021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초임 교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유족 측은 두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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