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0.29 참사 원인·책임규명 미흡"···조속한 특별법 제정 의견 표명

이승령 기자 2023. 8.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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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29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참사 발생 윈인 및 책임 규명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특별법의 심의와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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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조사 기간과 조사 주체 독립성 결여로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규명 미흡했다 판단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29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참사 발생 윈인 및 책임 규명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특별법의 심의와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참사 발생 이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사 주체의 독립성 결여, 짧은 활동기간 등으로 인해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규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의 직접 원인과 직접원인을 유발한 기여 원인, 그리고 사고 발생의 배경이 된 근본 원인 등에 대한 다층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법안 심의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 정의에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안 제2조제3호) △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선출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안 제8조)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안 제10조) △조사위원회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수단이 국민 기본권 보장 측명ㄴ에서 지나치지 않은지 살피는 것(안 제86조) △수사기관의 ‘지체없이 응할 의무’를 특별법안에 명시하는 것 등이다.

이밖에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 마련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 상황이 국회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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