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노래방에 카메라 들이대고 영업방해한 유튜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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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의 식당이나 노래방 등을 돌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동물학대 등 자극적인 영상으로 이익을 거둬온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의 음식점 2곳과 노래연습장 1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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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지역의 식당이나 노래방 등을 돌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동물학대 등 자극적인 영상으로 이익을 거둬온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조수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의 음식점 2곳과 노래연습장 1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 음식점에서는 배달주문을 아예 못 받게끔 시청자들에게 해당 식당으로 전화를 걸게끔 유도했고, 고성을 지르거나 상의를 벗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이른바 '청주 자영업자 킬러'로 불렸다.
비슷한 기간 A씨는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집에서 투약한 혐의도 있다.
2021년 5월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이유로 동물 카페에 들어가 이곳에 있던 '미어캣'의 꼬리를 잡고 들어 올린 뒤 땅으로 떨어뜨리는 등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혐의도 받는다.
3년 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포함해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14개에 달했다.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방송 채널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전달,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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