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받던 도중 어지러움 호소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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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재판을 받던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8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형사4부 재판장 장유진)에서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12차 공판에서 출석했다가 이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재판은 홍 시장에게 후보자 매수를 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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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재판을 받던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8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형사4부 재판장 장유진)에서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12차 공판에서 출석했다가 이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재판 시작 1시간 20분 만이었다.
이날 재판은 홍 시장에게 후보자 매수를 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홍 시장은 이날 법원의 간호 실무관이 혈압을 측정한 결과 혈압 최고치가 208 mmHg까지 나왔다.
홍 시장은 이후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재판은 휴정했으며 오후 2시에 다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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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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