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약처 압수수색…전 처장 청탁금지법 수사(상보)

황병서 2023. 8.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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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식약처장실 등 3곳 압수수색
권익위, 7월 중순 검찰에 수사 의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28일 충북 청주의 식약처장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검찰에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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