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함께 농사짓는다더니”…6400만원 뜯어낸 40대女 결국

권나연 2023. 8.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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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찾는 남성에 접근한 후 결혼을 빙자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에 따르면 A(47·여)씨는 2017년 B씨가 낸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6400여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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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A씨에 징역 10개월 선고
“작정하고 범행 계획했다 판단”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찾는 남성에 접근한 후 결혼을 빙자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에 따르면 A(47·여)씨는 2017년 B씨가 낸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6400여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반 동안 금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보내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쇼핑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살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결혼을 거부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또 피해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공판기일에 불참하며 보석이 취소된 바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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