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제도' 중기 성장 막는다…'킬러규제 톱100' 책 발간

이수정 기자 2023. 8.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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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킬러규제로 7개 분야 100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의료기기 규제 완화, 신규화학물질 등록관련법안 개정,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등이 꼽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관련 법안 개정, 고체 납 대상 화관법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꼽혔다.

해당 규제의 개선 방안으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 '등록 절차 간소화', '시험자료 확보 부담 완화', '물질의 용도 및 성질별 등록 기준 차등화'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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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책자 발간
신산업·입지·환경 분야 등 7개 분야…100개 과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책자 표지.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3.08.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킬러규제로 7개 분야 100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의료기기 규제 완화, 신규화학물질 등록관련법안 개정,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그중 규제 관련이 아닌 건의와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해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신산업 분야 10건, 입지 분야 9건, 환경 분야 9건, 노동 분야 26건 등이다.

우선 신산업 분야에서는 '신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혁신 지원'이 꼽혔다. 그간 현장에서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도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로 인해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스타트업이 만든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로 '수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평가 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신청 대상 관련 합리적 규제 완화'가 제시됐다.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 결과가 있고, 적응증이 특정되지 않도록 넓게 신고·인증된 의료기기도 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관련 법안 개정, 고체 납 대상 화관법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꼽혔다. 현장에서는 "연 0.1t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생산하려면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규제의 개선 방안으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 '등록 절차 간소화', '시험자료 확보 부담 완화', '물질의 용도 및 성질별 등록 기준 차등화' 등이 제시됐다.

노동분야에서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가장 주효한 과제로 언급됐다. 건설업체나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 등에서는 주52시간제 이후 현장의 상황에 따라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과근무 자체가 불가해 직원들이 추가 수입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한도 폐지 및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입지, 환경, 노동 3개 분야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 7월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 개최 시 제출해 킬러규제 TOP-15에 일부 선정된 바 있다. 이후 3개 분야 관련 정부 부처는 지난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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