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 특별법 제정 촉구…"조사 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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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조항에 관해 '피해자' 정의에 참사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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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독립성 결여와 짧은 활동 기간 등으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독립적인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원인을 다층적으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조항에 관해 '피해자' 정의에 참사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특별 조사 위원회 상임위원 선출 방법 규정 ▲충분한 위원회 활동 기간 설정 ▲위원회 조사 불응에 관한 제재 수단 검토 ▲수사기관의 '지체 없이 응할 의무' 명시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 관한 제재 방안 강구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 상황이 국회에서의 대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등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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