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조속히 심의·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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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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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사 발생 후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사 주체의 독립성 결여, 짧은 활동 기간 등으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안을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법안에 적힌 '피해자'의 정의 등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으며 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선출 방법과 절차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여유 있게 정하고 조사 대상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안을 찾도록 했다. 다만 조사 불응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해선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과하지 않은지 살피라고 주문했다.
또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안에 '연대할 권리'를 명시하고 조사위원회·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려도 피해자나 피해자 대표에게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 배상·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도 마련하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인권위는 6월26일 전원위원회에서 참석한 위원 10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의견 표명 결정문에는 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 비상임위원의 반대 의견도 담겼다.
이들은 "이태원 특별법은 위헌적인 '개별사건법률'이므로 제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에는 "이태원 참사에서는 집회 주최자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핼러윈데이를 즐기려고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에서는 구조물·시설물과 관련해 더 조사하거나 수사할 것이 없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두 위원은 특별법안이 정한 피해자의 개념이 너무 넓고 조사위원회를 피해자 편향적으로 구성하려 하는 등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이 안건을 단 한 번의 회의에서 두 시간 만에 처리해 버린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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