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e-스쿨, 초등학생까지 확대…"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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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학생선수 e-스쿨' 운영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초등학교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는 학교별 자체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지만 2학기부터는 '학생선수 e-스쿨'을 통해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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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학생선수 e-스쿨' 운영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생선수 e-스쿨'은 2017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2022년 기준 3356개교가 운영하고 있다.
학생 선수에게는 '정규학기 과정'과 '런업(Run-Up) 과정'이 제공된다.
정규학기 과정은 대회·훈련 참가에 따른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학기 중에 운영된다. '런업 과정'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교과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여름·겨울방학에 운영된다.
그동안 초등학교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는 학교별 자체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지만 2학기부터는 '학생선수 e-스쿨'을 통해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 콘텐츠를 확대하고 진로·인성·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온라인 지도(튜터링)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선수 e-스쿨' 초등과정을 이용하려면 학교 운동부 운영학교에서 '학생선수 e-스쿨'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 신청을 해야 하며, 교사가 해당 홈페이지 '교무실' 메뉴에서 결손 수업 교과를 배정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선수가 미래 체육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인성, 기초소양 등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초학습 향상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학생 선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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