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허용땐 ‘짝퉁’ 유통·과대광고 우려”

김호준 기자 2023. 8.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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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홍삼이나 종합비타민 제품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거나 살 수 있게 된다.

유통업체들은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짝퉁' 제품 범람과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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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일선 약국들 반발
“안전성·품질저하 우려”

정부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홍삼이나 종합비타민 제품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거나 살 수 있게 된다. 반면 일선 약국, 건기식 업체들은 건기식 중고거래가 유통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안전성, 제품 품질 저하 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조만간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 규제 개선 권고 여부를 놓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달 초 온라인 규제심판에 이 안건을 올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을 수렴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은 판매업 신고를 한 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한 번 구매한 건기식은 개인 간 재판매가 금지돼 있다.

유통업체들은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짝퉁’ 제품 범람과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마, 발기부전 치료제 등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 제품이나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제품 포장 갈이를 통한 가짜 건기식 판매와 중고거래에 따른 비정상적 가격 구조 등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건기식 개인 간 거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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