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품 써달라”…병원에 현금 준 비보존제약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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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고 지급 금액 수준은 한 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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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고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했다.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제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하여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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