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GS건설, 1등기업 이래선 안 된다 경종 울린 것"

이예슬 기자 2023. 8.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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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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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재량 없이 적용한 첫 사례"
"실효성 과소평가해선 안될것"
[서울=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국토부는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할 수 있다.

원 장관은 건설업 현장에서 이번 처분이 꽤 강한 수위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봤다. 그는 "과거에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있다 보니 시간을 끈다든지, 비난 여론이 끓어 오를 때는 당장 어떻게 할 것처럼 강하게 나가다가 시간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많이 돼 있다"며 "처분을 거의 재량의 여지 없이 적용한 첫 사례"라고 했다.

다만 GS건설이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장하는 기업 측의 방어 수단인 만큼 그것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질서에서는 지나친 것 같다"며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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