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참사 재발 방지 위해 이태원특별법 필요…심의·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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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 심의하고 제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8일 의견표명문을 통해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권위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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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 심의하고 제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8일 의견표명문을 통해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국회의 충분한 대화와 숙의를 거쳐 원만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권위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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