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가능 기간,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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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행정소송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날의 계산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최모 씨가 한국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제소 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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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행정소송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날의 계산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최모 씨가 한국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제소 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비공개 결정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가산한 원심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판시했다.
LH는 2019년 4월 17일 최 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결정하고, 해당 사실을 최 씨에게 알렸다. 같은 달 22일 비공개 처분을 송달받은 최 씨는 LH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공사는 5월 2일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최 씨는 7월 26일 정부공개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비공개 된 일부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공개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도과했단 이유로 원고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최 씨가 비공개 처분 통지일(4월 22일) 기준으로 95일이 지난 뒤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5월2일) 기준으로 85일 만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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