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양도소득세 깎아준 세무공무원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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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깎아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지난달 5일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4~2016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세무사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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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깎아준 세금 모두 2억1400만원에 달해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지난달 5일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4~2016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세무사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과거 조세특별법상 농어촌 주택의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줬는데, 이들은 기간을 넘겼는데도 감면 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부정하게 깎아준 세금은 각각 1억5000만원과 6400만원으로 모두 2억1400만원에 달한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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