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판매사 기업은행까지 재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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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가 추가로 밝혀진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예고했다.
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임직원의 비위 행위와 펀드 돌려막기가 확인된 상황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발표 후속 조치로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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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임직원의 비위 행위와 펀드 돌려막기가 확인된 상황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발표 후속 조치로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존 검사 결과와 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을 기초로 3개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지난 24일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에서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추가로 밝혀졌다.
디스커버리는 2019년 2월 투자처인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에 투자한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에 나섰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금감원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펀드 돌려막기 등 새로운 위법, 불법 사실을 발견하면서 판매사 연루 여부에 대한 추가 검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 디스커버리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에 나서는 이유는 기업은행이 문제점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판매사 위법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21년 5월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검사에서 기업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투자금 100% 환불이 가능해진다. 투자자들은 원금 100%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민법 조항 중 하나다. 금감원은 2020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분쟁조정에서 처으로 이를 적용해 투자금 100% 반환을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2022년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펀드 6792억원을 판매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설립 6개월 된 신생 회사의 펀드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했다는 데 의구심을 받았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전 고려대 교수의 동생이다.
기업은행은 상품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됐지만 판매를 강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이 장 전 실장의 동생 펀드를 밀어주기 위해 내부 경고에도 디스커버리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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