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부당수급·임금체불 근절 … ‘노사법치’로 일터 정상화

정철순 기자 2023. 8. 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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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안과 임금체계 개편안이 미진한 상황에서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해 하반기 노동개혁 동력 살리기에 나섰다.

근로 현장에서의 사업주 임금 체불과 노조의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한 특별감독을 예고하며 노사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근로감독을 강화했지만, 올해는 체불 감독 범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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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노동개혁 동력 살리기
노조, 근로시간면제 초과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 받는 등 위법
사측은 체불로 근로자 생계 위협
정부, 왜곡된 노사담합 뿌리뽑고
투명 회계 통해 효율성 높이기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노사 법치주의’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안과 임금체계 개편안이 미진한 상황에서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해 하반기 노동개혁 동력 살리기에 나섰다. 근로 현장에서의 사업주 임금 체불과 노조의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한 특별감독을 예고하며 노사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28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통해 하반기 역량을 △취약 분야에 감독행정 역량 집중 △불법·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대응 강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인식과 관행 개선으로 삼았다.

고용부가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방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주와 노조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노조가 사업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거나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며 노사관계를 왜곡하는 행태다. 노동계에선 이 같은 행태가 노조 운영을 자율에 맡기며 실태조사나 근로감독이 미진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사업주로부터 금품·편의를 제공받으며, 조합원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8월 한 달간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등의 사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고용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달 14일 노조탄압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는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기획근로감독 범위를 모성보호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통상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근로감독을 강화했지만, 올해는 체불 감독 범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넓힐 계획이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 대한 임금 체불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기획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로 인해 근로자 집단행동이 발생한 건설현장 등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청산기동반 활동과 연계해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모성보호 위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고용부는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만 8세 → 12세)과 기간(최대 24개월 → 36개월)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릴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지원방안 마련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불법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와 올해 노사분규 지속기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 근로손실일수는 64만 일이었고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105만 일이었으나 지난해는 26만 일이었다. 올해 1∼7월 평균 분규 지속일수는 6.1일로 10년간 최저치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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