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보행자 친 뺑소니 50대 잡고보니 상습 음주운전범

정재익 기자 2023. 8. 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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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50대와 이를 방조한 6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58)씨와 범행에 가담한 B(60·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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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한 60대 여성과 함께 불구속 송치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50대와 이를 방조한 6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58)씨와 범행에 가담한 B(60·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달서구 당산동의 한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80대 여성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연녀 B씨는 술을 권유하고 사고 당시 현장에 A씨가 없었다고 경찰에게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덜 깬 상태로 집으로 가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주변인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상습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은 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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