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태안 태양광 비리'…서부발전·민간기업 임직원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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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서부발전과 민간기업이 태안 지역에서 공동 추진한 2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임직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전력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서부발전 태양광사업부 차장 A씨(58) 등 2명을 구속, 가담한 민간기업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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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횡령하고 허위 용역대금 8억3600만원 유용도
(서산=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한국서부발전과 민간기업이 태안 지역에서 공동 추진한 2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임직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전력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서부발전 태양광사업부 차장 A씨(58) 등 2명을 구속, 가담한 민간기업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및 서부발전 이사회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서부발전이 민간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서부발전에 약 4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 자금 약 18억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고 업체들로부터 22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골프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6월24일 서부발전이 민간기업과 허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지급된 대금 8억3600만원을 유용해 나눠 갖는 등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대금을 되돌려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정부 시책이었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적 의욕과 중간 간부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한에 비해 부실한 관리·감독이 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서산지청은 “재판 절차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기업 비리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부정부패와 민관의 부당한 유착 관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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