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 현금 수억 받은 노조..."전임자 운영비 원조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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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가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노조엔 정부사업 참여자격 제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사측의 노조 지원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적발됐죠?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있는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노조가 적발됐습니다.
또 사용자로부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받은 노조,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 확인됐습니다.
노조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노조 운영비 축소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반발도 예상됩니다.
[앵커]
불법을 저지른 노조에 대해선 불이익을 더 강하게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고요?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과 단체는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 처벌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밖에 고용부는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법행위는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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