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식약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김송이 기자 2023. 8. 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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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28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김강립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김 전 처장이 재임하던 시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사가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사업가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사업가 양모씨가 2021년 제약사 관계자로부터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양씨가 실제로 식약처 관계자에게 청탁했는지 확인 중이며,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김 전 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양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양씨를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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