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법제화 무산… ‘비대면진료’ 좌초 위기

권도경 기자 2023. 8.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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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지만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 법 처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9월부터 본격화가 예정됐던 비대면 진료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비대면 진료 범위 법제화를 둘러싸고 의사·약사 단체들이 맞선 가운데 입법 불확실성마저 불거지자 플랫폼 업체 사업 중단 등 서비스 위축, 환자 불편 등 시장 혼란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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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의사·약사단체 갈등 계속되고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도 무산
1·2위 업체 이달 말 사업 중단
서비스 위축·환자 불편 등 혼란

이달 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지만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 법 처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9월부터 본격화가 예정됐던 비대면 진료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비대면 진료 범위 법제화를 둘러싸고 의사·약사 단체들이 맞선 가운데 입법 불확실성마저 불거지자 플랫폼 업체 사업 중단 등 서비스 위축, 환자 불편 등 시장 혼란도 커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은 오는 31일 끝난다. 재진 위주의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에 실패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시행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되자 진료와 약 배달 범위가 축소된 시범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9월 1일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콜센터를 운영한다. 병·의원이 요건에 맞지 않는 환자를 비대면으로 초진하거나,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약 처방을 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대상 환자 확인 절차 시 착오나 실수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처분이 본격화되는 만큼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기피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는 비율은 지난 6월 34%에서 이달 60%로 늘어났다.

법제화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는 무산됐다. 비대면 진료 범위와 약 배송 허용 문제, 처방전 위·변조 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서다. 다음 달부터는 국회에서 예산 심사, 국정감사 등 일정이 예정된 만큼 의료법 개정안 통과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불확실성 탓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고 있다. 1·2위 업체인 ‘닥터나우’와 ‘나만의 닥터’는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한다. 시범사업 시행 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허용 범위가 이미 축소된 데 이어 입법화 과정에서 현행 사업 기준이나 진료 대상 등이 다시 바뀔 수 있어 해당 서비스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사 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정착된 주요 선진국과도 대비된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파악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진료 전 상담한 경우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다. 한국은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게만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약 배송을 금지한 반면 일본과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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