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해결’ 1순위 과제… ‘상고심 개혁’도 적극 추진을

김무연 기자 2023. 8.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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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제도 개선 과제는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가 거론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대법원 재판 적체 문제인 상고심 제도 개선을 차기 대법원장이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권력 남용 문제가 생길 만큼 추진했던 게 상고심 개혁"이라며 "그만큼 법원의 숙원 사업으로 차기 대법원장이 이것만 해결해도 역사에 이름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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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감소에 판사수 태부족
작년 상고심 4만8000건 처리
대법관 1명이 4천건 넘게 심리

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제도 개선 과제는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가 거론된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면서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도를 깎아 먹는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돼 법원의 숙원인 상고심 개혁도 차기 대법원장 체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지연 문제 대응책으로는 판사 증원이 첫 번째로 꼽힌다. 결국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지난해 법무부는 오는 2027년까지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판사 지원자가 감소 추세라는 게 법원의 고민이다. 일정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을 대상으로 판사를 뽑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판사 임용자가 감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역량이 되는 판사 지원자 수가 적기 때문에 임용자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의 처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저연차 판사들 사이에서는 판결문을 ‘1주일 3건씩, 3주간 쓰고, 마지막 주는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암묵적으로 통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라는 게 법원 안팎의 지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대법원 재판 적체 문제인 상고심 제도 개선을 차기 대법원장이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법리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게 주요 임무지만, 쌓여가는 사건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10년 가까이 나오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권력 남용 문제가 생길 만큼 추진했던 게 상고심 개혁”이라며 “그만큼 법원의 숙원 사업으로 차기 대법원장이 이것만 해결해도 역사에 이름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고심 처리 건수는 4만8452건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한 해 4037건에 달하는 사건을 심리한 것이다. 수백만 원대 민사 소송까지 대법관이 검토해야 하면서 최고 법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대법관은 “새 대법원장이 임기 초 확실한 안을 만들어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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