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상실위기에 학위증 위조 외국인 처벌

박철홍 2023. 8. 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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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15년간 거주하며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꾸려간 스리랑카인이 체류 기한 연장을 위해 학위증을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체류 기한 연장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허위 학위증을 제출해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입국해 15년간 국내 기업에 취업해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한 A씨는 2015년 음주운전 사실 적발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체류자격이 상실 가능성이 크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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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내에서 15년간 거주하며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꾸려간 스리랑카인이 체류 기한 연장을 위해 학위증을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체류 기한 연장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허위 학위증을 제출해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입국해 15년간 국내 기업에 취업해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한 A씨는 2015년 음주운전 사실 적발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체류자격이 상실 가능성이 크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2015년 음주운전 범행만으로 체류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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