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압수수색' 규탄…김용 변호인 "남의 일 아니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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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한 대형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 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로펌 압수수색이라는 행위가 상례화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며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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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압색 빈번…법치주의 후퇴"
김용 변호인 참석…"모두 당사자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신귀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한 대형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 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편의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 발부에 신중하라"고 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은 누구나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이자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상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수사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대상 기업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근래 사태들은 변호사와 의뢰인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했다.
김 협회장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조차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강제수사라는 제도를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는 데에 이용한 것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는가"고 주장했다.
끝으로 "로펌 압수수색이라는 행위가 상례화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며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은 지난 10일부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율촌은 SM 인수전에 참여한 카카오와 관련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관련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며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변호를 맡은 김기표 변호사도 참석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당장 내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국가권력이 무분별하게 변호사를 압수수색 한다면 개인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의 당사자는 여러분 개개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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